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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7하,487]

판시사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갑과 종업원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갑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갑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갑과 종업원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갑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갑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의 내용, 피고인들의 아이디 제공 및 게임머니 충전의 방식,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게임물상의 조치에 변경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용자 대신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고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세관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물은 배팅성 게임물로서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손님 개개인이 성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는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이용자 사이의 양도·양수도 불가능하며, 금고시스템에서 입출금하는 게임머니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미리 생성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용도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고시스템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5. 3. 24.경부터 울산 동구 (주소 생략) 23.4㎡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PC방’이라는 상호로 울산동구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받은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 2는 2015. 10. 2.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15. 10. 2.경부터 2015. 10. 12. 19:2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 맞고(분류번호 생략)]과 다른 방식인 손님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않고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1의 아이디에 보관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피고인 1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을 접속하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일시경 종업원인 피고인 2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하면 본인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두었던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손님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어디에도 ‘아이디 대여를 통한 게임금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장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해당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바로 충전시켰다면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모바일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등으로 충전한 ‘캐쉬’로 게임상의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추가로 ‘게임머니’를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이른바 ‘간접충전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부합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은 업주 본인의 아이디를 단순히 대여하였다면 이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자신의 아이디가 성인인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아이디라거나 혹은 아이디와 함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머니가 등급분류 받은 ‘간접충전방식’으로 충전된 게임머니가 아님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한편 검사는 ‘게임물 시스템상 한 번에 거액의 게임머니가 제공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거액의 게임머니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등급분류 위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손님들의 게임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1이 개설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본인인증 등을 거친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당 아이디의 ‘게임머니’를 배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실, ㉡ ‘게임머니’는 해당 ‘아이디’별로 매일 3회 무료로 지급되고, 이용자는 해당 ‘아이디’가 보유하고 있는 ‘캐쉬’로 게임상의 ‘아바타’를 구입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 ‘캐쉬’는 이용자가 모바일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 등으로 충전할 수 있는 사실, ㉢ 피고인들은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1의 아이디[(아이디 생략),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고 한다]를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위 아이디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사실, ㉣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이디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앞서 본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용자 대신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고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에는 위 ‘아이디’에 관하여 본인인증이나 재가입 등의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용자 간의 ‘아이디’ 대여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타인의 허락을 얻어 그 사람의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용자가 직접 생성한 본인의 ‘아이디’로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을 대신하여 앞서 본 ‘게임머니’ 충전 방식의 하나인 동액 상당의 쿠폰을 구매하고, 그 쿠폰으로 이 사건 아이디의 ‘캐쉬’를 충전한 뒤,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게임머니’를 추가로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현금을 바로 ‘게임머니’로 바꾸어 해당 ‘아이디’로 충전시켜 주는 등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게임머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아이디’와 다른 ‘아이디’ 사이에 게임물 내에서 ‘게임머니’ 자체가 이체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반사적·간접적으로 사실상 ‘게임머니’를 양도·양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게임머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해당 ‘아이디’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게임머니’ 중 일부를 게임상의 가상의 ‘금고’에 입금시킨 후 실제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위 ‘금고’에 입금된 ‘게임머니’만을 사용하게 하는 ‘금고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배팅성 게임의 특성상 연속된 배팅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배팅금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인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아이디’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와 실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구분하고, 1회 입출금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한한 것일 뿐 해당 ‘아이디’가 보유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이 대여한 해당 ‘아이디’에 충전시켜 준 행위는 ‘금고시스템’의 위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로 인해 입출금하는 ‘게임머니’의 액수를 제한하는 ‘금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다.

(5) 또한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을 막기 위하여 ㉠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고, ㉣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없으며, ㉤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없고, ㉥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게임이용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반드시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아이디를 제공하여 손님 개개인들로 하여금 본인인증·성인인증 등을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 조장이나 그 밖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