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1고정15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건설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파주시 D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E이 발주한 고시원 4개동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3%를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