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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노6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 쳤을 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 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동영상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