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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25 2013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토요시장 내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에 있는 목리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