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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길을 자인 쪽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변경의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1. 관련사진 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