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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강제동 강저휴먼시아 3단지 앞 사거리를 강저휴먼시아 2단지 방면에서 금성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직진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강저롯데캐슬 방면에서 강저휴먼시아 2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