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 B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파주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소에서 B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12. 1. 28.경 E 소유의 파주시 F, 201호를 G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같은 달 30.경 동소 202호를 H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같은해
2. 10.경 동소 201호를 I(대리인 : J)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를 신뢰한 임차인들이 경매과정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점, 임차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나 그 경제적 손실이 모두 회복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