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3층 D사우나의 피부ㆍ스포츠숍(이하 ‘영등포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으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총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잔금 45,000,000원은 2019. 3. 15.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날 인도받는 내용이었다.
위 용역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E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 17. 피고의 위 계좌에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텔레뱅킹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7. 동두천시 F에 있는 G 1층 찜질방 내 피부관리실(이하 ‘동두천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첫째는 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9. 2. 28.부터 2021. 2. 27.까지로 정하고, 전대인란에는 E가, 전차인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전대차계약서’였다.
위 계약서 하단에는 '전대인이 사우나 및 찜질방 OPEN을
3. 7. 이내로 하되, OPEN이 지연될 시 1일 200,000원의 인건비를 전대인이 책임진다
’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용역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매매대금 “35,000,000원 × 월 3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1,500,000원은 2019. 2. 23.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2019. 2. 28.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내용이었다.
위 용역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E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의 위 계좌에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3,500,000원을 텔레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