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53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221,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포천시 D에서 E를 운영하며 강원도 정선군 F 소재 국유림 벌목작업을 낙찰받아 피고 C을 현장책임자로 두고 벌목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1. 7.경부터 위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은 2011. 8. 9. 자기 소유의 25톤 화물차량을 투입하였는데, 원고가 벌목된 나무의 상차작업을 할 때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2011. 8. 6.부터 3일간 비가 내려 원목이 젖어 미끄럽고 경사진 산비탈에서 미끄러워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피해자는 위 작업현장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다. 라.

보통의 경우 상차작업을 할 때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굴삭기 운전자가 경보기를 한 번 누르면 정지하였다가 굴삭기 운전자가 벌목된 나무를 상차한 후 경보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더 전진하여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차량을 정지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운전자와 달리 차량이 정지되면 운전석에서 나와 원고가 작업하는 화물칸으로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마.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3. 12. 31.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2014. 3. 1. 피해자와 합의로 손해배상금 70,989,426원(판결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임)의 지급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