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9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소속 F의 사장으로 일하다, D의 사망 후 2002. 1. 2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H은 1994년경부터 2004. 9.경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으로서 II, 이하 'I'라고 한다)에서 '주한미군면세석유류구매증서(이하 '면세유쿠폰'이라고 한다)' 발행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J는 2000년경부터 2005. 5.경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으로서 K(K, 이하 'K'라고 한다)에서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L은 2000, 11.경부터 2005. 11.경까지 M(이하 'M'라고 한다) 서울지부장, 2006. 1.경부터 2011년 경까지 M 노조위 원장이었고, N은 F 소장을 거쳐 G의 이사 및 부사장, 이는 F 전무를 거쳐 G 이사, P은 F 상무를 거쳐 G 이사, Q은 G 소속 R 총무, S은 L의 여동생으로 F 총무를 거쳐 G 감사, T는 GS칼텍스 정유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U의 처로서 G 이사 등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주한미군시설공병대(Directorate of Public Works, 이하 'DPW'라고 한다)에서는 미군기지 내 신축기반 공사 등 통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는 I로 발주의뢰하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K로 발주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된 사업자(이하 '계약업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 제16조에 의하여 계약 수행에 필요한 석유류를 면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업체에서는 발주처인 주한미군 측에 면세유구매신청을 하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계약업체에서 신청한 면세유구매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일정량의 면세유 수량이 기재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여 업체에 교부하고,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유류구매사전통보서(이하 '사전통보서'라고 한다)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정유회사로, 나머지 1부는 정유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한다. 계약업체는 미군 측으로부터 면세유쿠폰을 수령하여 쿠폰에 기재된 지정주유소에서 기재된 석유류 수량만큼을 교육세, 교통세,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유류 비용만을 지불하고 주유하며, 주유업자는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면세유쿠폰을 정유회사에 제출하여 세금환급금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4.경부터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R를 본점으로,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주한미군 내 M의 소비조합 사무실을 지점으로 하여 G를 운영하며 H, J, L, U, N, 0, Q, S, T와 H이 권한 없이 발행하는 주한미군 면세유쿠폰을 이용하여 세금을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G를 총괄 운영하며 면세유쿠폰을 처리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L은 당시 M 서울지부장으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는 군무원을 비롯하여 미8군 계약업체 등을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S은 G 자금 관리 역할을, N은 G 소비 조합 사무실에서 면세유쿠폰을 접수받는 역할을, P은 G 주유소와 소비조합 사무실을 오가며 접수된 면세유쿠폰과 수익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와 U는 G로 취합된 면세유 쿠폰을 정유사로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2. 2. 8.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계약업체에 발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증서번호 2933번 면세유쿠폰 용지의 석유류제조회사명란에 'F', 계약업체란에 '두산건설주식회사', 석유류 품목 란에 '무연휘발유', 발행관 성명 직책 란에 'Y, USAEDFE ISSUING OFFICER'을 임의로 고무인하고, 수량 란에 '49,000리터', 계약번호란에 '2', 발행일자란에 '2 Feb 2002'이란 허위 내용을 임의로 타자기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발행관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I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하고, J는 L에게 전달하고, L은 N에게 전달하고, N은 P에게 전달하고, P은 F와 R 등에서 면세유쿠폰을 취합하는 0에게 전달하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으로서 위조 면세유쿠폰의 세금 환급처리 역할을 맡은 U에게 전달하고, U는 피해회사의 면세유쿠폰 환급처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면세유쿠폰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어 계약업체에 위 쿠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가 공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J, L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면세유 49,000리터에 대한 세금 환급금액 36,447,180원2)에 상당하는 석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0. 11.경부터 2004.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발급된 I 면세유쿠폰 548장(디젤 35장 2,728,657리터, 가솔린 513장 37,411,913리터)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28,633,395,836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고합309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2),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L, N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32 내지 136)

1. 이 법원 2011고합309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P, Q,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A, AB, S,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C, AD, N, L,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E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37, 139, 140, 143 내지 146, 150 내지 152, 154 내지 156)

1. L, AD, J, AF, H, O, N, P, Q, S,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 및 사건요약정보조회(같은 순번 12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 사본(같은 순번 16), 면세사업관련자료 사본(같은 순번 73), 금융거래내역(N) 사본(같은 순번 77), 금융거래내역 (0) 사본 (같은 순번 80), 금융거래내역(T) 사본(같은 순번 82), K쿠폰발급현황(같은 순번 85), 금융거래내역(S) 사본(같은 순번 89),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석유류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련된 규정 회신 사본(같은 순번 92), 금융거래내역(P) 사본(같은 순번 96), K, I 주한미군 면세석유류구매증서 사본 54매(같은 순번 98), FBI AH 회신서 및 면세유 쿠폰 일람표 사본(같은 순번 100),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같은 순번 103),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104), 감정서 사본(같은 순번 107), 면세 유쿠폰 내역 사본(같은 순번 109), 각 I 면세유쿠폰 사본(같은 순번 115, 116),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0, 121), 이 법원 2011고합309 사건 각 공판조서 사본(같은 순번 132, 138, 141, 147 내지 149, 15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90, 99,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면세유쿠폰을 위조하고 이를 처리할 주유소와 무자료거래 업자를 동원하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등이 주한 미군 내부에 직접 연락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용이하지 아니하여 주한 미군의 계약 업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관리 및 통제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본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심각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개인적인 이득액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조 면세유쿠폰을 이용한 석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고, 환급받은 석유류를 처분한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2. 12. 미국으로 출국한 후 가족과 떨어져 홀로 도피생활을 하며 살아오다가 2016. 8. 3.경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서 및 수사재기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사 역시 면세유쿠폰에 기재된 석유량이 통상적인 양을 초과하였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도 피해의 확대를 초래한 사정의 하나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관련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다만 N은 2003, 9. 3. 이후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219 이하)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이전 범행은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을 진다는 취지이다(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 각 판결문 참조).

2) 공소사실에는 36,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6,447,18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형의 상한이 15년으로 정하여진 범죄이므로, 징역형의 상한이 30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신설된 사기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