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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2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6:2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오목을 두다가 피해자 J(59세)로부터 훈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훈수를 두고 그라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이마 주위, 뒷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와 노상에서 시비하던 중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