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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핫바 1개, 소시지 1개, 쿠키 1개, 음료수 1병 등 합계 10,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 음식물들을 담은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