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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14:0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씨유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및 보도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밖으로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열리는 문에 다른 차량이 부딪히지 않도록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차량 안에서 밖으로 운전석 문을 열다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인 영복여고 사거리에서 거북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남) 운전의 D 케이파이브(K5)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 여)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382,85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