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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직후,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내 의자에 앉히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위 E의 경찰복 단추를 떨어지게 하고, “너희 개새끼들 후회하게 될거다, 나중에 죽여버릴거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