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11462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2. 1....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B과 사이의 2017. 1. 11.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바,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2. 1. 접수 제147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