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2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9. 02:05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베트남인 D 등 손님 8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