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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5 2018가합1000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17. 10.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및 피고의 형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 기재 부동산을 특정하여 가리킬 때는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5. 9. 1.경 피고와 사이에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6,67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표시 제1 내지 8부동산 제1조 :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오억육천육백육십칠만원정(₩566,670,000원) 잔금 : 금오억육천육백육십칠만원정은 2015. 9. 1. 지불하고 영수함 특약사항 : 가) F 지상 건물 69㎡, 제9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다. 나) 상 매매 물건은 망인이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 망인은 2015. 9. 17.경 피고에게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제9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 계약금 지급일을 2016. 3. 21.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은 2016. 3. 31. 피고에게 제9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망인은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