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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0828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525,68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원고

A이 F고등학교 학생으로 2018. 5. 30. 학교 수업시간 중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부분이 땅에 닿으면서 좌측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사실, 그에 따라 A이 20178. 7. 13. 좌측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 원고 B, C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이 원고 A의 형제자매이며, 피고가 F고등학교와 학교안전공제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좌측슬관절의 전방 불안전성이 건측 대비 6.6mm 로 영구적인 동요관절 상태로 남아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중 12급7항이 규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노동력 상실정도에서 규정한 노동력 상실률 15%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일실수익은 99,338,184원,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각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300만 원, 원고 B, C 각 150만 원, 원고 D 375,000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이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노동력 상실정도를 규정하고 있어 H학회의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해 5%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등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