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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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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 H, I는 각 44분의 4 공유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