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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0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3)항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차 원고가 해외영업소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 제1심 판결 제7면 (4)항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상해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평가할 경우 인정되는 장해율은 12%인 점(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1-b항에 따른 장해율 24%, 기왕증 기여도 50%),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원고가 시술받은 인공디스크 삽입술의 일반적인 예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후유장해를 장해율 12%의 10년 한시장해로 평가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 제1심 판결 제7면 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 추가.

"다만,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지출하는 시기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