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1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5:2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언젠가는 죽이고 내가 죽든지 할 거다“, ”내가 죽어도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돈만 많으면 칼로 네 목을 따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 녹취파일 CD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딸인 목격자 E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E의 112신고 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출동경찰관에게조차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