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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1,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 추징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추징금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C과 M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관리한 점, ②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은 “2006.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③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지 않고 특히 2012. 12. 11.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기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한 후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배분받는 등 그 공모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