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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0.17 2019노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폭행을 말렸을 뿐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7. 18:33:50경 피해자를 공원 다른 쪽 벤치로 오라고 한 뒤 18:34:00경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8:34:06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18:34:25경부터는 B까지 합세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18:36:27경 B가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여 제압한 이후에야 범행 현장을 벗어났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B는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동일한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