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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적십자혈액원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인 달성공원 쪽에서 오른쪽인 복개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54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 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