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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7. 6. 00:09 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 역 길 21 용문 역 앞 도로 상을 ( 구) 용문 파출소 방향에서 용문 역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당시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용문 역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4 세) 의 우측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74 ‘ 수상한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문 역을 경유한 후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 구) 용문 파출소 앞 택시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번호 특정 및 현장 CCTV 분석), 붙임 1. CCTV 캡처사진, 붙임 2.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