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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10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2014. 5. 25. 01:5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영업이 끝나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식당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 가, 지상으로부터 약 3.64m 위에 있는 식당 2층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식당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한 번 평범한 삶을 살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