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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6061

체납월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 및 2014. 8. 25.부터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4 표시 순번 80, 81, 82, 83, 8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저’부분 C동 201호 8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지급), 월 관리비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4.부터 2012.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2013. 5.분부터 2014. 8.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납된 임대료는 42,240,000원[= (2,400,000원 × 1.1) × 16개월], 미납 관리비는 8,000,000원(= 500,000원 × 16개월)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197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6. 20.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4. 2. 23.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서 2014. 2.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4. 수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 등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