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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양어업용 낚시도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부터 2014.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