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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5 2013고단7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안성시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냅킨 통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고,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나와 가게 앞에 있던 나무모형조각을 들어 피고인에게 던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서 나무모형조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