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