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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46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251호 판결에 기한 채권 92,148,468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3365호로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92,148,4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 원고의 신청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위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92,148,4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기계대금으로 년도 불상 11. 20.에 30만 엔(일화, 이하 같다), 년도 불상 12. 13. 70만 엔 합계 100만 엔을 송금받고도 판매자인 유한회사 좌구간전기상회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나.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3.경 기계대금 225만엔을 송금받고도 그 중 150만 엔을 판매자인 주식회사 삼희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2, 3 참조).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일자불상경 2,200만 원 및 385만 엔을 대여받았으므로, C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1 참조). 라.

피고는 C으로부터 일자불상경 클리슨호핑기 대금 560만엔을 송금받았으나 위 기계를 C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위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2 참조). 마.

피고는 처 D의 통장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1,800만 원(2011. 5. 20. 300만 원, 2011. 7. 18. 1,000만 원, 2011. 12. 19. 5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C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