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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144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C과의 만남을 시작할 당시 원고와 C은 이혼에 합의하여 별거 중이었으므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던 시점에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