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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17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3:3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집주인 아들인 피해자 D(45세)과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