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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E, F과 채팅을 하며 부천에서 여학생과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하고, 2017. 8. 21. 03:3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I NF 쏘나타 승용차에 청소년인 J( 여, 12세) 을 태워 인근 도로에 정차한 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속기록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구강 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