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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8 2015허675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2. 26./ 2014. 1. 13./ 제10-1352842호 3) 권리자 : 원고들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입력 영상 신호가 아날로그 영상 신호인지 디지털 영상 신호인지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분야). 근래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하는 등 영상 신호 및 디스플레이 장치가 전반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나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이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신된 영상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력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배경기술). [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를 위해, 분기부(100), 디지털 영상 처리부(110), 필터부(120), 아날로그 영상 처리부(130), 제어부(140) 및 영상 신호 선택 출력부(145), 디스플레이부(150), 영상 저장부(160)를 포함하는 영상 신호 처리 장치를 구비하고, 분기부(100)를 통해 수신되는 영상 신호가 디지털 영상 신호인 경우에는 디지털 영상 처리부(110)에서 이를 처리하고 제1 영상 신호가 생성됨을 나타내는 제1 플래그 신호를 제어부로 출력하며, 수신된 상기 영상 신호가 아날로그 영상 신호인 경우에는 필터부(120)와 아날로그 영상 처리부(130)에서 이를 처리하고 제2 영상 신호가 생성됨을 나타내는 제2 플래그 신호를 제어부로 출력한다.

제어부(140)는 제1, 2 플래그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