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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69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13,081원 및 그 중 69,637,972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4. 12. 31. 피고에게 대출한도 금액인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는데, 이후 만기연장 과정에서 대출한도 금액이 축소되어 2016. 9. 13.경에는 대출원금이 72,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대출한도 금액 : 100,000,000원 대출기간 : 최초 약정은 2014. 12. 31.부터 2015. 4. 30.까지였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대출만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2016. 8. 12.경 최종적으로 대출만기가 2016. 11. 15.까지로 연장됨 대출이자율 : 최초 연 6.64%, 2015. 9. 15. 이후부터는 연 9.5% 적용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8%,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9%) 더하여 최고 17% 이내로 적용,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는 2016. 10. 20.부터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 상환방법 : 대출이자는 원고 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모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약정 제1조). 이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약정 제5조 1항) 기한의 이익 상실 :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약정 제5조 1항)

나. 피고는 2016. 9. 2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대출만기일에 원금상환도 되지 않았다.

한편 2016. 12. 23. 피고가 피고 명의의 모계좌에 3,862,028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 은행의 담당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의 형편을 고려하여 피고 명의의 모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중 2,362,028원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