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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27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71번길 20-8 독정이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2013. 9. 11. 2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16에 있는 학익2동 주민센터 건너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