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41. 10. 28. 07: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까투리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울산 남구 B건물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07:35경 울산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킨 후 음주감지 및 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하였고, 경사 E, 순경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개씹할,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경사 E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및 순경 F의 범죄의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