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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587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8. 14.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중 발목을 다쳐 ‘우 족관절 외측 탈구, 우 족관절 양과 골절, 족관절 내측 연부 조직 괴사’로 2015. 3. 24.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65도, 관절내 전위 골절 및 원위경비관절 불안정으로 완고한 동통 잔존”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정상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10도인데,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5도에 불과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신체감정을 수행한 감정의사 B은 원고에게 향후 발생할 장해 정도를 추정하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향후 발생할 장해를 추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의사 B의 위 의견은 채택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65도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