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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9]

1.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공시송달),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모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1]

2. 피고인은 2014. 4.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LED TV형 모니터를 17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계좌(I)를 통하여 모니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0]

3.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중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사실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