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건물, 101, 1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 고 정 2572]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E의 2015. 11월 임금 1,500,000 원 및 2015.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0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2652]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한 F의 2015. 9월 임금 2,000,000 원 및 2015. 10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