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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모화리에 있는 구 태화방직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메아리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