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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30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원고가 1978. 6. 12. 주식회사 경동에 입사하여 2009. 12. 31. 퇴직할 때까지 약 31년 6개월간 보항선산원으로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사 후 통리생산팀(통리갱)에 소속되어 갱도 유지, 보수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소음이 발생하는 갱도 안이거나 갱도 인접장소로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고, 설령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이 83.9dB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착암기 사용 등 작업여건에 따라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31년간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78. 6. 12. 입사 후 1992. 6. 30.까지, 1992. 7. 8.부터 2009. 12.31.까지 약 31년 6개월간 통리생산팀(통리갱)에 소속되어 보갱선산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로 갱도 보수작업 좁아진 갱도 가장자리를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한 후 경석을 처리, 확장시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