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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6 2018가단1097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E 일대 24,85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8. 2. 7.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는 2009. 5. 17. F과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이하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각 임차하여 각 점유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