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7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동구 C 도로 9.9㎡ 중, 피고 A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3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