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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8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청소년인 D(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이 포함된 손님 4명에게 맥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C 10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4세 청소년인 D를 출입시켰을 뿐 아니라 위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