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1. 인정사실
가. D은 2018. 8. 29. 09:25경 E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앞 교차로를 여의도 주민센터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H(I생, 여자, 사고 당시 약 75세 11개월,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8. 30.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이외에도 자녀 J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