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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4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2. 17:5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함평성심병원 앞길을 주공아파트 쪽에서 광주은행 쪽을 향해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위 차량 우측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등과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등을 위 갤로퍼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0,462원 425,256원(피해자 E) 685,206원(피해자 G)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리 금호타이어 카센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