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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무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 중인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스파크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E, G)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