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에 위치한 신 연수역사거리는 왕복 10 차로의 경원대로 와 합 박 뫼로 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경원대로를 신 연수 역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 방면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신 연수 역 2번 출구 앞에서 도로 중간에 있는 교통 섬에 이르는 횡단보도( 이하 ‘1 차 횡단보도 ’라고 한다 )를 건넌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렸다가 교통 섬에서 신 연수 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는 횡단보도( 이하 ‘2 차 횡단보도 ’라고 한다 )를 건너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14. 20:35 무렵 자전거( 이하 ‘ 원고 자전거 ’라고 한다 )를 타고 1차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교통 섬에서 2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경원대로를 선학 역 방면에서 원인 재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따라 약 19.7m를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 2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원고 자전거 뒷자리에는 원고의 친구인 F이 탑승하고 있었다.
라.
G은 같은 시간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신 연수역사거리를 지나 경원대로를 선학 역 방면에서 원인 재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원고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좌 대퇴골 전자 하부 분쇄 골절, 양측 비구 골절,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